주민등록 상의 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, “근로기준법 제64조” 내용에 근거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어요.

단,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 중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에서 **“취직 인허증”**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허용돼요. 동네알바에 취직 인허증을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가입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.

또한 만 14세 미만인 분은 취직 인허증과 함께 회원가입을 위한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.